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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신고 필요한가요? 자동연장과의 차이점

    🔄 서론: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과 서면 갱신계약은 법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신고 의무 여부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에서 갱신계약과 자동 연장의 구체적인 차이를 정리합니다.

     

    1. 갱신계약이란 무엇인가요?

     

    A.  갱신계약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만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해 재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준은 단순히 ‘금액 변화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서 작성 유무와 계약일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자동연장(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일까요?

     

    A.  묵시적 갱신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대차 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최대 2년으로 자동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되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자동 연장 + 금액 변동 없음 → 신고 안 해도 됨 / 자동 연장 + 금액 변동 있음 → 반드시 신고 필요

     

    3. 갱신계약 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갱신계약은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별도 입력해야 하며, 정부24 전월세 신고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고, 계약 일자 및 임대료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는 시스템상 자동 통보됩니다.

     

    4. 갱신계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갱신계약을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①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서명 포함)
    • ②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③ 주택의 소재지 주소 및 임대 조건 정보 (보증금·월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고할 경우 계약서 이미지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해야 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파일 첨부가 요구됩니다. 만약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지참과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신고 따로 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신고된 계약의 효력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해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지 사실을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24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이나 세입자 퇴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갱신계약이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갱신계약이라도 계약서가 새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론: 갱신계약과 자동연장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는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중 하나라도 변경되었다면 신고 대상이 되며, 자동연장으로 이어졌더라도 조건이 달라졌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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