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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 과태료 기준과 사례 정리

    📌 서론: 신고 안 하면 정말 과태료가 부과될까?

     

    2021년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지연·누락·허위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고 의무를 간과하거나 갱신계약은 예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한 것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1~30일: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50만 원
    • 지속적 미신고: 최대 100만 원

     

    2.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부과

     

    서울시의 한 구청 사례를 보면, 2024년부터 신고 대상 계약자에게 사전 안내 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실제 부과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갱신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을 암묵적으로 연장한 뒤 미신고한 경우에도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과태료 감면 및 예외 인정 기준

     

    다만 모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감면 또는 부과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이 얼마 지나지 않은 단순 실수
    •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고령자 또는 정보 소외계층인 경우
    •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경우 (예: 묵시적 연장)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신고 안내 문자를 받기 전 자진신고한 경우

     

    3.5 계도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계약,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부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은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유예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 중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종료된 과거 계약(예: 임차인이 이미 퇴거했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 유효한 계약 → 즉시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 ❌ 종료된 계약 → 신고 의무 없음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유효한 미신고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임차 중인 세입자 또는 재계약을 앞둔 분이라면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과태료 사전통지와 이의신청 절차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를 발송합니다. 이때 본인의 실수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과태료 피하려면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는 필수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갱신계약, 자동연장 등 헷갈리기 쉬운 사례에서는 반드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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