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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2025년에도 청년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원조건, 신청방법, 소득기준, 제출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며, 하반기 신청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최신 내용을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1. 2025 청년월세 지원금 개요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급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신청경로: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온라인 접수
※ 2025년 7월은 신청 기간이 아니며, 하반기 접수는 9월~10월경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34세 (1989.1.1.~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전·월세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월세를 납부 중인 청년
- 소득 요건:
-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비독립가구: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중위소득 60%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약 129만 원 수준이며,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
1인 | 1,297,926원 |
2인 | 2,151,516원 |
재산 기준도 적용되며, 대도시 기준으로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가액 2,500만 원 이상인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시기 및 방법
- 상반기 신청: 2025년 3~4월경 (종료)
- 하반기 신청: 2025년 9월~10월 예정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비대면 접수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일부 오프라인 창구 신청도 병행됩니다.
5. 제출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입금 내역 증빙 자료 (통장사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필요 시)
6. 지역별 차이점 및 주의사항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청년월세 지원 제도를 병행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는 국가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 통장 명의, 거주지 주소지 모두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족 명의 계약서나 월세 납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 Q.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 ✅ 가능. 연령·소득 기준 충족 시
- Q. 월세가 15만 원이면 20만 원 전액 받나요? → ❌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
- Q. 중도 취업 시 지원 중단되나요? → ✅ 소득기준 초과 시점부터 중단 가능
✅ 결론 │ 2025년 하반기 신청 준비는 지금부터
2025년 청년월세 지원금은 여전히 월 최대 20만 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7월에는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 하반기 신청은 9~10월경 공고되므로, 지금은 서류를 준비하고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공식사이트 및 거주지 관할 지자체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정확한 접수 일정과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