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연체자,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신용 회복과 채무 부담 완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론 2025년 현재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인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채무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 상태에 빠진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등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금융사회로부터 고립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연체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과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5년에도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연체기간이나 금액, 신청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조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신복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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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09:33